조정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세율에 중과여부
알고보니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해서 안찾아지는건지 내가 못찾는 것인지?
부동산 세금관련 강의까지 들었건만, 헷갈렸던!! ㅋㅋ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X 40% VS 양도차익 X [기본세율(6%~42%)+중과세율(10% 또는 20%)]
중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당연히 더 큰것.. ㅋㅋ)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대 62%까지 부과될 수 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1년미만 보유 후 매도 시>
- 2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10%) 중 더 큰 것
- 3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20%) 중 더 큰 것
*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 표 참고 *
1년이상 보유할 때는 양도차익에 위 표를 보고 계산하면 된다.
- 1주택자 : 양도차익 X 기본세율(물론 1주택자나 일시적1가구 2주택자는 2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2주택자 : 양도차익 X (기본세율+10%)
- 3주택자 : 양도차익 X (기본세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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