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통산투자관련/세금정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일시적1가구 2주택(9.13대책 후)

18.9.13 대책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었다.

이 대책에서 크게 바뀐내용은 2개의 주택(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에서 2년이내로 바뀌었 다는 것.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매입한 주택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성립요건]

1.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B주택을 취득했을 것

2. A주택을 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이상 보유) 할 것

3.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 할 것.

 - 단,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고 B주택의 매수 계약일이 2018.9.13 이후인 경우에는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 매수 계약체결과 계약금 지급일이 2018.9.13일 이전인 경우에는 A, 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해 있더라도 종전대로 B주택 취득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 하면 된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9.13 대책 이전에 계약(증빙가능한 경우에 한해)한 경우 등기일이 9.13 이후이더라도 종전대로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2002. 12. 30.,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2017. 2. 3.,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