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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산투자관련/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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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일시적1가구 2주택(9.13대책 후) 18.9.13 대책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었다. 이 대책에서 크게 바뀐내용은 2개의 주택(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에서 2년이내로 바뀌었 다는 것.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매입한 주택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성립요건] 1.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B주택을 취득했을 것 2. A주택을 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이상 보유) 할 것 3.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 할 것. - 단,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고 B주택의 매수 계약일이 2018.9.13 이후인 경우에는 B주택 취득 후 ..
조정지역 주택 단기(1년미만) 매도시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세율에 중과여부 알고보니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해서 안찾아지는건지 내가 못찾는 것인지? 부동산 세금관련 강의까지 들었건만, 헷갈렸던!! ㅋㅋ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X 40% VS 양도차익 X [기본세율(6%~42%)+중과세율(10% 또는 20%)] 중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당연히 더 큰것.. ㅋㅋ)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대 62%까지 부과될 수 있다. 2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10%) 중 더 큰 것 3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20%) 중 더 큰 것 * 양도차익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