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택 단기(1년미만) 매도시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세율에 중과여부 알고보니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해서 안찾아지는건지 내가 못찾는 것인지? 부동산 세금관련 강의까지 들었건만, 헷갈렸던!! ㅋㅋ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X 40% VS 양도차익 X [기본세율(6%~42%)+중과세율(10% 또는 20%)] 중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더 큰것,, 당연히 더 큰것.. ㅋㅋ)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대 62%까지 부과될 수 있다. 2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10%) 중 더 큰 것 3주택자 : 양도차익 X 40% 와, 양도차익 X (기본세율+20%) 중 더 큰 것 * 양도차익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