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 셀프등기 마지막 포스팅... #2이동 장소별 할일
지난번에 포스팅한 #1준비서류편 은 아래에..
https://picnic7788.tistory.com/9
1.부동산에서 할일
① 매도인에게 서류받기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함)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초본1부(3개월 이내 발급, 이전 주소 모두 나와야함)
- 내가 출력해 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 받기
: 예비용까지 3부씩 준비해서 도장 받기
첨부 : 부동산 매수 등기 시 필요한 위임장 양식 첨부파일 참고(인터넷등기소자료)
[확인할것]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초본, 계약서, 인감증명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② 중개인에게 서류받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계약서작성날짜 확인)
-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복사요청
- 중개수수료 영수증 받기
2.구청에서 할일
※필요서류 : 계정별원장,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①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세무과 취득세 창구)
- 대충 아는대로 써서 제출하면 구청직원이 보완해줍니다.
- 계정별원장(별첨참고), 매매계약서(사본) 및 신고필증(사본) 제출
*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은 중개수수료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니 제대로 해줬는지 확인한번 하시고 안되어있으면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② 은행(보통 구청안에 있음)
- 취득세 고지서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바로 매도 & 수입인지세 납부
(국토부 사이트 공동주택 가격열람&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 매입금액 체크가능 또는 등기소에 전화하면 알랴줌)
→ 영수증 받기
- 등기신청서에 채권매입 번호 기재(등기소에서 해도됨)
③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포함), 발급
- 등기부상 같은동 여러필지일 경우 대표번지로 조회하여 '관련지번포함'선택시 나머지 필지 대지권등록부도 발급됨
[확인할것]
# 건축물대장 :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모두 발급요청
# 건축물대장에 매도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
3. 등기소
※필요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매도자), 매매계약서(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매수자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매도인에게 받은것), 매수자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대리인에대한 위임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세/정부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법인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등기 신청자가 법인 임원이나 대표가 아닌경우 가족임을 증명... 이 서류는 담당자마다 요구할 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는듯함)
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작성시 참고사항>
-등기부등본의 대지권까지 쓰고 거래신고일련번호는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고 당일날 작성 할 것.
-등기원인 : 소유권 이전과 매매계약서 상의 날짜(잔금일 X)
-뒷장에 아까 납부한 채권번호 등 적기 -등기의무자 : 매도자, 등기권리자 : 매수자(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인터넷등기소 자료) 첨부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가서 물어봐서 쓰세요!!
- 요즘은 등기소 가면 도움주시는 분이 한분 계심. 그분께 물어봐서 작성하면 결국에는(응??) 완성이 되니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무작정 가시기를 추천함(나도 가서 다시썼으니 그냥 가는게 나을뻔 했..)
- 단,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할 경우 등기수수료 13,000원 이고 나처럼 등기소에서 종이로 작성, 접수할 경우 15,000원으로 2,000원이 비싸다.
- 나는 법인의 대리인에대한 위임장을 안써갔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자리에서 법인인감도장으로 작성했다.
②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납부
* 내가 등기소 간 날에는 이 무인발급기가 고장(오마이갓)이 나서 은행에 다시 갔다온 슬픈 기억이 있다.
③ 등기신청서 제출...까지하면..
끝!!
③ 등기신청서 제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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