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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산투자관련/법인사업자운영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 셀프등기(#1. 준비서류 편)

법인설립을 셀프로 마치고..

내친김에 전세를 끼고 매수한 부동산도 셀프로 등기를 도전해보았다.

개인매매 시에도 셀프를 안해봤건만.. (무슨깡인지?)

부동산에서 매도인 초본을 제대로 준비하지못해서 지연된 시간과 등기소 수수료 납부 기기가 고장나서 은행을 다녀온 시간을 제외하고는 넉넉히 2~3시간 정도면 충분할 듯.(이동시간 포함)

한번에 전부 다 포스팅 하려고 했으나..

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져 준비서류편과 이동순서별 할일로 나누어 포스팅 예정..

일단 법인과 개인의 셀프등기시 가장 큰 차이점은

1. 법인은 계정별 원장이 필요하다.

2. 법인은 취득원가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포함된다.

3. 개인은 취득세 등을 사전에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이 편할 수 있지만 법인은 취득원가를 정확히 모를경우 직접 구청에 가서 납부하는게 속 편하다.


방문 순서

부동산 → 구청 → 등기소

① 부동산에서 잔금치르고 각종 서류 받고 도장찍기

② 구청에서 취등록세 납부 후 건축물, 토지대장 발급

③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납부 및 등기신청 접수


준비 서류

<매수법인(나)>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미리 준비

2.법인도장 : 미리 준비

3.계정별원장(중개수수료 포함 작성) : 미리 준비

- 아직 기장 세무사가 없다보니 계정별원장이 뭔지몰라 헤맸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과 구청직원에게 전화문의하여 작성함.

-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편에서 이동순서별로 할일을 정리해볼게요.

혹시 궁금한 서류 등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