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인은 설립보다는 운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
설립은 법무사님들께 부탁하면 수수료 몇십만원이면 가능하다.
(아직 수익구조가 안잡힌 법인에 쓰려니 이 돈도 아까워서 셀프로 하였지만 ㅎㅎ)
가장 큰것은 바로 세금문제 이겠지.
부가세, 법인세.. 각종 비용처리까지. 직장인에게는 생소한..
나의 경우는 남편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옆에서 보고들은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것 같다.
내가 셀프 법인설립을 위해 이용한 것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다.
※ 제가해보니 크롬에서는 잘 안됩니다.(이것때문에 시간 엄청낭비했어요..왜 안되는지를 몰라서) 익스플로러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만 알면 셀프 법인설립 50%는 성공.
일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자체는 아래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매뉴얼도 잘 되어있어서..
①자본금, 법인이름(상호), 법인주소 정하기
②대표와 감사 공인인증서 준비
③법인인감도장
법인설립을 시작하기 전, 준비할 것들
1) 자본금 정하기
-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최근 1인법인은 1천만원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 자본금 규모에 따라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 최소 등록면허세 112,500원(자본금 28,12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300% 중과됨
2) 법인 상호 짓기
- 설립위치의 법원에 기 설립된 법인상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아래 등기소 사이트의 법인상호검색 메뉴에서 조회 후 정할것
(중복시 등기가 안나올 수 있음)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s://blogfiles.pstatic.net/MjAxOTAyMDJfMjYw/MDAxNTQ5MDYxMDExODMx.-mgCs9NJgRaQq0MyrhZLxXbkbModDzyIHEBUaKPxXvgg.bCEIj1fKufcVXgHHjKCZYi3kYCGEIsHSUnP1WP1jPwYg.PNG.butilive/image.png?type=w1)
3) 법인이 설립될 곳의 주소
- 추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 부동산 투자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은 피하는게 좋음
(법인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됨)
4) 대표이사 및 감사 정하기
- 감사는 오프라인으로 설립할경우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설립을 위해서는 감사가 꼭 있어야 한다.
5) 대표 및 감사의 공인인증서 확보
6) 법인인감도장 미리 파두기
- 상호를 결정했다면 인감도장부터!!
모든게 준비되었다면, 진행하는 절차는
<1단계> 아래 스타비즈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법인설립시스템 로그인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읽어보고..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 하면서 어려운점은 고객센터 1577-5475로 연락하면 매우 친절히 응대해주신다.
<2단계> 주식회사(발기설립)시작 및 회사설립기본정보 작성
- 정관, 회의록 등 대부분의 내용이 자동작성되므로 추가,수정사항만 체크하면됨
(나의 경우 퇴직금 규정과 법인설립비용의 처리에 대한부분을 추가함)
<3단계> 잔액(고)증명 신청 : 수수료2,000원
-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표 통장에 넣어두고 잔액(고)증명 신청
<4단계>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자본금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 자본금 규모에 따라 0.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 최소 등록면허세 112,500원(자본금 28,125,000원 까지는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22,500=135,000원
- 나는 이 단계에서 시스템 에러등으로 문제가있었는데 법인설립시스템 상담센터와 연락해서 잘 해결되었음.
<5단계>법인설립등기신청 : 수수료 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및 등기신청
→ 5단계까지 완료후 법인이 설립되기까지 약 3~4일정도 소요되었음
※ 여기까지는 법인설립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무방.(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
<6단계> 사업자등록신청(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나는 법인설립 등기가 승인된후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함.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서류가 다를수 있으므로 미리 통화해서 물어보고 가는게 가장 정확하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가서 물어보고 썼음)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명부, 법인정관
-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오면 셀프법인설립 끝.
참고로, 내가 진행하면서 정보가 없어 어려웠던점은
1. 정관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양식을 쓰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것.
- 법인설립에 소요된 실비는 설립후 자본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함
- 향후 이익이 막대해졌을때를 대비(??)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최대한도로 하기위해 정관에 해당내용 삽입함
2. 무상임대(전대)차 계약서
- 사업장을 임대료를 주고 새로 임대하는경우엔 법인명의로 다시 써야한다는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 본인의 집이나 기존에 임차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 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써가서 담당자분이 손으로 써서 제출하게 해주었음
- 주변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것도 추천함, 일반 중개사들도 10여만원 정도 받고 써주는것으로 알고있음.
- 이유는 초기에 법인통장을 만들면 한도가 일일 30만원이고, 상향을 위해서는 매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함.
- 바로 매출이 발생할것같으면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되고, 아니라면 괜찮은 방법인듯함
- 은행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은행지점의 담당자와 미리 통화해볼것.
3.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점위치의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능함
(단, 본점위치로 신청서를 접수해주는 용도이기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걸림, 본점위치 세무서에 신청시 당일 발급도 가능함)
4. 법인인감최초발급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도 본점이 등록된 곳의 등기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가능함
- 온라인 설립법인은 먼저 usb같이 생긴 전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 대표자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갔더니 전자증명서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모두 발급받을수 있었음.
* 전자증명서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인증서
-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 가능
- 인감증명서 인터넷 예약 발급이 가능함 (유인발급에 비해 100원 저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발급이 가능함
* 전자증명서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다른점
- 전자증명서 저장매체(HSM USB)는 비접촉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15,000원 발생함
출처 : http://dmshopkorea.com/bbs/scrap/94&p=3
-추후 법인통장 발급도 좀 짜증나는 파트인데, 대포통장 문제로 신규법인 통장발급에 여러 제약이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최초 생성시 일일 이체한도 30만원으로 거의 쓸수가 없는상황.
이 한도를 풀기위해서 매출 증빙(현금영수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한데 신생법인에게 왠 매출, 매입도없이 ㅋ
결국 대포통장 발급을위한 유령법인여부를 따지는 것인듯 하다.
나의 경우에는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였다.
법인설립후에 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셀프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것도 포스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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